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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6-02-2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개정 2016. 2. 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2.4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자체감사기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배치,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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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2-0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047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1)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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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체육관광정책실 관광분야 예산현황 2016-01-13
    • 2006년/2013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공사(각 100%) ◦ 사업내용 : 여행불편신고 접수 처리 및 여행정보센터 운영,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운영 및 안전 그래픽 가이드 제작·배포 2. ‘16년 계획 : 514백만원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 334백만원> ㅇ 여행정보센터 운영 : 135백만원 - 운영요원 인건비 : 91백만원 - 홍보 및 사무운영비 : 44백만원 ㅇ 여행불편처리센터 운영 : 199백만원 - 운영요원 인건비 : 133백만원 - 전문위원수당, 상담요원 심리치료비 및 운영비 : 66백만원 <국민국외여행 공적서비스 : 180백만원> ㅇ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 운영 : 100백만원 - 국외여행상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 61백만원 - 여행사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 39백만원 ㅇ 안전 그래픽 가이드 등 제작·배포 : 80백만원 - 터치 잇 페이퍼(리플릿) 제작·배포 : 60백만원 - 모바일 앱(저스트 터치 잇) 업그레이드 : 2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16. 1월∼ 2월 ㅇ 사업추진 : 3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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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28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별표2, 별지 제1호) 나.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별표2) 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53조, 별지 제39호의 5 서식) 라.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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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28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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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2015-11-16
    •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 1,995개소* 업체 수 종사자 수 공연단체 1,216 8,325 공연기획업 779 4,228 계 1,995 12,553 * 출처 : 통계청 통계(‘15. 9. 17, 표준산업분류 기준) □ 문 제 점 ㅇ ‘14.10.17,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 후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국민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국회는 현행 공연법을 개정(’15.5.18) - 공연법 중 공연장 및 공연 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의 법적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을 신설함(개정 공연법 제33조제1항제4호~제5호) * 판교환풍구 붕괴사고 :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축제’ 행사 중, 27명이 야외광장 환풍구에서 관람하다 관람객 하중에 의한 환풍구붕괴로 사고 발생, 당시 관람객 700명으로 추정(사망 16명, 부상 11명),【출처: 국제신문 ‘14.10.17. 1면】 ㅇ 이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정비 필요 공연법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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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2015-11-16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규제존속기한 ㅇ 2015.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강화규제(시행령 제10조제2항) - 공연장 운영자는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피규제집단 - 공연장 총 881개소*(‘13년 말 기준) * 공연장 및 시설연령 출처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장 수와 시설연령 분포의 합산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확한 개관년도를 알 수 없는 공연장 16개를 시설연령분포 그래프에서 제외했기 때문 ㅇ 이해관계자 : 안전진단 기관 6개소, 일반국민 기 관 명 주 소 지정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2000년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5동 23-1 2000년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1212 2000년 (주)코스텍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717호) 2000년 한국검정(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6-15 2010년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2-8 2012년 ※【참고】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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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5-10-27
    •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신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7조관련)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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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5-10-23
    • 0 2013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일반회계 43,026 45,313 36,790 1,234 7,290 특별회계 146,618 155,448 154,306 - 1,141 2014 합 계 234,391 277,678 268,632 - 9,046 일반회계 47,677 57,225 49,917 - 7,307 특별회계 186,714 220,453 218,715 - 1,739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10 합 계 1,876,283 1,918,939 1,821,520 32,068 65,351 일반회계 1,249,425 1,262,024 1,186,539 29,436 46,049 특별회계 626,858 656,915 634,981 2,632 19,302 2011 합 계 2,058,270 2,092,245 2,000,021 60,761 31,463 일반회계 1,360,098 1,391,441 1,318,991 57,952 14,498 특별회계 698,172 700,804 681,030 2,809 16,965 2012 합 계 2,243,859 2,316,077 2,142,797 143,398 29,881 일반회계 1,541,935 1,611,344 1,502,047 83,654 25,643 특별회계 701,924 704,733 640,751 59,744 4,238 2013 합 계 2,511,316 2,622,295 2,316,023 175,802 130,470 일반회계 1,717,625 1,768,860 1,652,058 8,605 108,197 특별회계 793,691 853,435 663,964 167,198 22,273 2014 합 계 2,506,899 2,682,267 2,365,691 217,714...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고시 2015-09-25
    • 정선 생태체험지구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3.85 2.83 △1.02 강원도, 정선군, 민간사업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재원조달방법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3,0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6,7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계획 및 특구별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지구)명 기 정 변 경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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